저는 아버지가 k5 새차뽑아주셔서 2달밖에안됬는데 택시가신호위반으로 받아버려가지고 기아사업소에맞겼는데 견적이 400만원돈나온다내요 차가격이 2천7백5십정도?가스차라 취등록세업구 암튼 이런경우에는 시세하락을청구하면돈을받을수있나요? 조수석 압뒤문짝교환 휀다 뒷휀다 심하게먹어서 잘라내고 용접해서 붙여야되고 휠타야교환이고 이런상황인데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 2016-04-05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소송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실익여부 및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서 정해진 금액이외는 지급을 하지않기때문에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 -> 손해금액 확인 후 소송진행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 소장작성 -> 법원접수 -> 참석기일 법원참석
간단히는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동일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