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차량은 아반떼md구요 11년식  이번년 4월10 일 날 사고 났습니다 상대방 100% 공업사에서 물어보니 수리비가 5백후반 나올꺼 같다더군요

 

아직수리중입니다만  제가 중고차를 사서 정확한출고일을모르고요  상대방 보험이 렌트카  공제조합입니다 말씀하인게 출고후 5 년인데

 

제차는 좀지난거 같은데 격락보상 소송할수 있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md

등록일2016-04-17

조회수17,59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개인소송으로 진행은 가능하지만 차량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키로수가 10만을 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보는 판결이 많기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