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차량은 아반떼md구요 11년식 이번년 4월10 일 날 사고 났습니다 상대방 100% 공업사에서 물어보니 수리비가 5백후반 나올꺼 같다더군요
아직수리중입니다만 제가 중고차를 사서 정확한출고일을모르고요 상대방 보험이 렌트카 공제조합입니다 말씀하인게 출고후 5 년인데
제차는 좀지난거 같은데 격락보상 소송할수 있는지요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md
등록일2016-04-17
조회수17,595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8
00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개인소송으로 진행은 가능하지만 차량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키로수가 10만을 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보는 판결이 많기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이지영
김수혁
김영준
주노
장영국
김민호
이도환
조윤기
김장현
한국자동차감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283-86-00569 / 대표: 김상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상훈
Tel : 1577 - 4538 / Fax : 02) 6969 - 9822 / E-mail : [email protected]Address(우편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강남해링턴빌딩 비일층 107-59(서초동)
고객센터 : 1577 - 453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카카오톡 상담 상시가능)
Copyright (c)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