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는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 그러면 소송으로 해야하는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동

등록일2016-06-21

조회수16,73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아마 보험사 약관상 격락손해 지급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을 거절한것 같습니다.

저희 감정원의 차량 격락손해 1차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