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주열
등록일2016-06-30
조회수16,038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30
00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성
최현중
성지만
박천수
장현화
스포티지
김지수
노○○
차량손해
vino
한국자동차감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283-86-00569 / 대표: 김상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상훈
Tel : 1577 - 4538 / Fax : 02) 6969 - 9822 / E-mail : [email protected]Address(우편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강남해링턴빌딩 비일층 107-59(서초동)
고객센터 : 1577 - 453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카카오톡 상담 상시가능)
Copyright (c)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