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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출고 사고는 2013.8월 수리비는 400만원정도 나왔던것 같습니다. 과실은 상대 100%
당시에 뒷쪽 휀다 절단하고 용접해서 사고차가 되는바람에 판매할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차는 1년전에 팔았어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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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i30
등록일2016-03-08
조회수17,753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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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선은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가평가 후 소송진행 여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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