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 남, 25세, 서울)
사건개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로 수술
쟁점
**보험 지점 교육 과정에서 설계사가 장해보상 가능한지 문의해옴(실손보험으로 치료비만 청구하여 보상받은 뒤 2년 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현재는 3년) 적용 여부
보험가입금액/장해율
1억 / 5% (한 다리의 관절에 약간의 장해가 남긴 때에 해당)
해결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임
(현재는 3년)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의 발생사실을 인지못하였고 약관상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임을 주장하여
장해진단서 발급 후 500만원 보험금 지급
시사점
개인보험의 경우 통상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