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차량출고 7년 이내 고려)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 (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20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단순 교환, 판금 및 도색의 경우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수리 내역서(부품, 공임비) -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3. 수리 과정 사진 -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4. 신청하기 게시판(이동)에 글 남기기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
■ 격락손해보상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격락손해 가평가 산정 비용 및 정식 평가서류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후 수수료 없음.)
『 가평가 비용은 환불 불가이며, 단순 교환 및 단순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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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차량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사고 후, “차량을 판매 한 경우”
중고차 매매하였어도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락손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하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대신 ‘자동차 등록원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동사무소,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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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보험사에서 격락손해(시세하락) 보상을 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시세하락 금액 산출 후, 보상받아야 할 격락손해 금액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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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만큼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이 발생하나요?
수리비와 자동차 시세하락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비는 수리하는데 필요한(부품비, 공임비) 금액이며,
자동차 시세하락(격락손해) 금액은 파손된 정도나 부위에 따른 가치하락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고부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세하락 금액이 수리비보다 많이 or 적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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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사설감정서라고 주장할 경우, 답변 내용 ★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차량(자동차)기술사가 자동차에 대한 감정 업무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가격 조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되어 현재 다수의 법원 감정 진행 중임.
3. 기술사법에 근거하여 차량가격 조사, 산정, 감정, 평가 진행.
4. 법원 감정시에도 동일 기준으로 감정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