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I30 2013년 출고 수리비 450만원 사고일 2016.2. 18  상대방과실 100% 

 

보험사에서 줄수있는 자동차시세하락 손해금은 없다고합니다.

 

맞는건지 그럼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광수

등록일2016-04-01

조회수17,19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약관에서는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만 격락손해금을 보상하고 있기때문에 부지급 안내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실제적인 가치하락을 산정하고 있으며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교환 제외)

개인소송으로 상대보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을 통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3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93
292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77
291격락손해 "단순교환과 판금 및 도색" 여부1

김○○

2016.10.146
289격락손해 격락손해 평가서 발행 및 계좌 문의 드립니다2

김용한

2016.10.1016,857
288격락손해 평가서 발행문의1

차○○

2016.10.103
287격락손해 팩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ㄱ○○

2016.10.103
286격락손해 신청자격문의1

kkh○○

2016.10.103
285격락손해 의뢰서 차량세부등급2

백주영

2016.10.1016,687
284격락손해 평가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6.10.105
28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3

배윤아

2016.10.101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