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가능여부 확인 요청

차량출고일 2013. 5  

 

 그랜저HG

 

수리비 580만

 

사고일 2016.3.26

 

상대과실율 100%

 

격락손해가 어느정도 있을까요 ? 격락손해금도 출고 2년경과 됐다고 못받아서 가능하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규태

등록일2016-04-06

조회수17,01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