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격락 문의 드립니다.

티볼리 2015 출고 상대방과실 100% 수리비 580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은실

등록일2016-04-07

조회수13,84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보험사약관에서 보상하는 격락손해에도 해당될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출고 2년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금으로 지급)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을 지급받고도 가평가 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대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격락손해금 요청하시고 수리완료 후 가평가 하셔서 소송진행 여부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김기동

2016.06.2116,597
198격락손해 원고 패소1

직장인

2016.06.2117,055
19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구○○

2016.06.215
19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강유나

2016.06.2015,302
195격락손해 사고로인한 격락손해 1

오○○

2016.06.185
194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상우

2016.06.1815,889
193격락손해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1

임우용

2016.06.1717,108
192격락손해 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1

차정우

2016.06.1716,277
191격락손해 신청 문의합니다 1

강승범

2016.06.1617,420
19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냉○○

2016.0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