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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기위해
평가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필요서류보내고 입금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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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아반떼MD
등록일2016-04-08
조회수16,692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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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가평가 필요서류 보내주시고 추후 평가금액에 따라 평가서 발행비용 입금해주시면 평가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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