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합니다.

차량 소나타 LF2014 년식 상대과실 100% 수리비 400만원정도 입니다.

 

격락손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미현

등록일2016-04-11

조회수16,46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가평가 -> 소송진행 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신청 -> 소장작성 (대행가능/선택사항) ->법원접수 -> 차주 법원참석 ->판결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