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중인데
법원에서 손해금액 소송가액 뒷받침할만한 서류를 가져오라고해서
평가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가평가는 안하고 바로 평가서를 발행하고싶고 뒷휀다를 다 잘라내서 손해는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류 바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 다음 참석기일까지 발급 가능하죠 ??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4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평가에 필요한 서류 보내주시면 되며 평가서는 빠른 발급 요청드리면
3-4일 이내 발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서 발행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평가서발행비용 33만원 (손해금액 300만원이하 평가 시 차액분 환불됨)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