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차량은 아반떼md구요 11년식  이번년 4월10 일 날 사고 났습니다 상대방 100% 공업사에서 물어보니 수리비가 5백후반 나올꺼 같다더군요

 

아직수리중입니다만  제가 중고차를 사서 정확한출고일을모르고요  상대방 보험이 렌트카  공제조합입니다 말씀하인게 출고후 5 년인데

 

제차는 좀지난거 같은데 격락보상 소송할수 있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md

등록일2016-04-17

조회수17,55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개인소송으로 진행은 가능하지만 차량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키로수가 10만을 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보는 판결이 많기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4격락손해 질문 드립니다.2

이준

2016.11.0216,986
303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대행 문의1

서○○

2016.10.313
302격락손해 신청가능하는지1

신○○

2016.10.313
301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 가능여부 확인드립니다.1

김○○

2016.10.314
300격락손해 격락손해소송 문의드립니다.2

니나노띵

2016.10.2619,670
299격락손해 감감상각비 문의1

백○○

2016.10.233
298격락손해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1

김○○

2016.10.223
297격락손해 단순교환 및 판금 도색1

세○○

2016.10.212
29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4

tec○○

2016.10.2017
29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6.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