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차량은 아반떼md구요 11년식  이번년 4월10 일 날 사고 났습니다 상대방 100% 공업사에서 물어보니 수리비가 5백후반 나올꺼 같다더군요

 

아직수리중입니다만  제가 중고차를 사서 정확한출고일을모르고요  상대방 보험이 렌트카  공제조합입니다 말씀하인게 출고후 5 년인데

 

제차는 좀지난거 같은데 격락보상 소송할수 있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md

등록일2016-04-17

조회수17,61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개인소송으로 진행은 가능하지만 차량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키로수가 10만을 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보는 판결이 많기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격락손해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1

chi○○

2016.03.186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15,498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6,280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7,753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6,047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5,068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862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393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