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고는 3년됐고 수리비는 650만원
상대과실 100%사고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20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평가서 발급 후 민사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가평가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