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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중고차시장에 팔려니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소송하려합니다.

차량출고는 3년됐고 수리비는 650만원  

 

상대과실 100%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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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올뉴소렌토

등록일2016-04-20

조회수1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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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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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평가서 발급 후 민사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가평가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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