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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격락손해

제목

상대 음주운전으로 소송할려고 하는데

2013년에 출고했고 사고한번 없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프레임이 다 상해서 잘라냈습니다.

 

손상이 심한데 격락손해금은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혼자 소송하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요

 

서류 준비해서 드리면 되나요 ? 프레임 자른건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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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상휘

등록일2016-04-21

조회수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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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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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체프레임은 유사고차량에 속하게 되어 차량 판매 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절단작업시 차체 강성이 약해지기때문에

완전한 복구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손해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안내드린 가평가 서류 첨부하여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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