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2015년 8월에 구입한 신차입니다.

상대방과실 100%로 사고가 났구요

수리비는 310만원 나왔습니다.

격락손해보험상에 배상되는 부분에 해당되지않아서 보상얘기조차 없네요

일단 감정 받고싶은데 준비 서류보니깐 수리중 사진이필요하다는데 수리중사진은 없어요 ㅠㅠ 사고당시 사진이랑 수리후 받아서 찍는사진이 전분데 그거를 말하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선화

등록일2016-04-27

조회수15,83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은 공업사에서 찍어두고 있기때문에 압축파일로 수리과정사진을 메일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격락손해 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1

김광수

2016.04.0117,116
103격락손해 문의1

유○○

2016.04.014
104격락손해 평가바랍니다1

원○○

2016.04.013
105격락손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LF

2016.04.0417,968
106격락손해 격락 손해 신청 가능 여부 부탁합니다.1

김○○

2016.04.0412
107격락손해 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2

주현도

2016.04.0416,953
108격락손해 격락손해 1

락○○

2016.04.0510
109격락손해 가능여부 확인 요청1

김규태

2016.04.0616,982
110격락 문의 드립니다. 1

박은실

2016.04.0713,863
111격락손해 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1

아반떼MD

2016.04.08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