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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차를 산지 얼마안됐는데 오토바이가 쳐서 차 앞족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2015년 출고했고 말리부 수리비는 500만원정도 나올꺼라고 합니다.

 

물론 오토바이 100%과실이구여

 

격락손해 진행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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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지영

등록일2016-04-29

조회수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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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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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보험사 또는 상대방이 무보험 오토바이이거나

한도를 초과했다면 개인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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