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차를 산지 얼마안됐는데 오토바이가 쳐서 차 앞족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2015년 출고했고 말리부 수리비는 500만원정도 나올꺼라고 합니다.

 

물론 오토바이 100%과실이구여

 

격락손해 진행 가능할까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지영

등록일2016-04-29

조회수16,00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보험사 또는 상대방이 무보험 오토바이이거나

한도를 초과했다면 개인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3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93
292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77
291격락손해 "단순교환과 판금 및 도색" 여부1

김○○

2016.10.146
289격락손해 격락손해 평가서 발행 및 계좌 문의 드립니다2

김용한

2016.10.1016,857
288격락손해 평가서 발행문의1

차○○

2016.10.103
287격락손해 팩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ㄱ○○

2016.10.103
286격락손해 신청자격문의1

kkh○○

2016.10.103
285격락손해 의뢰서 차량세부등급2

백주영

2016.10.1016,687
284격락손해 평가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6.10.105
28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3

배윤아

2016.10.101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