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출고후 5년이 지난 차량인데 경락손해청구가 가능할까요?

출고년도는 2010년 10월에 출시된 닛산 알티마 차량입니다.

 

잔존가(?) 는 1600에서 1700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5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이구요.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와서 앞으로 차를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락손해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vino

등록일2016-05-10

조회수18,23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및 격락손해 소송진행은 가능하지만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고 보기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많아 소송을 추천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