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보험사는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제차에 자재를 떨어뜨려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격락손해 부분은 감정받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똑같이 서류 제출하면 산정해주시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량손해

등록일2016-05-12

조회수17,38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격락손해 접수서류인

차량등록증, 수리세부내역서, 수리과정사진, 의뢰서 작성 (사고날짜 기재) 해주시면

가평가 접수 후 손해금액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격락손해 신차 사고입니다.1

서○○

2017.01.0910
348격락손해 신차 교통사고문의

지○○

2017.01.1310
349격락손해 감정평가서 신청 문의 드립니다.

goodwill

2017.01.1414,874
353격락손해 13년식 XF2.2D 사고차량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요?

맥○○

2017.01.204
355격락손해 평가 금액 환불해주세요3

헬스트레이너

2017.01.2117,434
359격락손해 격락손해신청

찮아

2017.01.3115,522
360격락손해 도와주세요ㅠㅠ2

신승철

2017.02.0117,170
361격락손해 사기에요1

박대한

2017.02.0216,328
364격락손해 k3 차량 100프로 과실 격란손해가 가능한가요?

김○○

2017.02.075
365격락손해 피해자 3분 모이셨습니다

차진희

2017.02.091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