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보험사는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제차에 자재를 떨어뜨려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격락손해 부분은 감정받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똑같이 서류 제출하면 산정해주시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량손해

등록일2016-05-12

조회수17,44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격락손해 접수서류인

차량등록증, 수리세부내역서, 수리과정사진, 의뢰서 작성 (사고날짜 기재) 해주시면

가평가 접수 후 손해금액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8격락손해 격락손해 평가 부탁 드립니다1

조○○

2018.05.1411
579격락손해 자동차사고 감가상각 관련 손해보상1

공운석

2018.05.1512,363
581격락손해 자동차사고 감가상각 관련 손해보상 청구1

공○○

2018.05.162
583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 승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1

김현중

2018.05.1710,721
584격락손해 대물 보험금 위임시 지급1

임○○

2018.05.213
585격락손해 격락손해 가능여부 문의1

김○○

2018.05.2316
586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조○○

2018.05.258
587시세평가(전손,매매) 문의드립니다. 1

이진수

2018.05.289,851
588격락손해 진행사항문의1

공운석

2018.05.2910,336
58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강동우

2018.05.291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