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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험사는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제차에 자재를 떨어뜨려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격락손해 부분은 감정받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똑같이 서류 제출하면 산정해주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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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차량손해
등록일2016-05-12
조회수17,323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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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격락손해 접수서류인 차량등록증, 수리세부내역서, 수리과정사진, 의뢰서 작성 (사고날짜 기재) 해주시면 가평가 접수 후 손해금액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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