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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금액산정에 더하여
소송까지 대행으로 진행해 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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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지수
등록일2016-05-12
조회수16,692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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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의 전체적인 부분을 대행하는것은 불가하며 소장작성이 어려울 경우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작성 대행의 경우 소송절차를 설명드리고 법원 접수 후 참석기일이 잡히면 고객님께서 법원에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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