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는 1,000 만원이고
주변에서는 800 만원 떨어질거라고 하고
그러면 격락손해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해자임에도 참 이렇게 손해를 감수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화를 내도 보험사는 들은척도 안하고~
격락손해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6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번사고로인한 격락손해를 알아보기위해서는 세부서류접수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전문기술사의 산정 후 손해금액을 문자로 안내드리며 손해금액과 소송제반비용을 제외한 실익여부
판단하셔서 개인 민사소송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