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강풍으로 인하여 앞집 지붕이 무너져서 제 차가 망가졌습니다.
산지 1년6개월 정도 안됬고 차종은 크루즈이고 가격은 2천만원입니다.
사고직전 차량금액은 1440만원입니다. 앞집 주인이 몇일 연락이 안되서 수리가 들어간 상태인데 .
얼마전 앞집주인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수리비+피해보상비를 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왔는데 피해보상비는 수리비에 10프로인 100만원 준다고합니다.
이경우 100만원을 받고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받지말고 소송을 해야하나요 ?
렌트비는 따로 청구가 되지않고 , 수리 하는쪽에서 마티즈를 수리할동안 타라고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