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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헬맷이 내려가서
저를 못보고 박았어요
사고당시 충격은 그리 크지않았는데,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처는 크지않는데, 이런 경우도 대인보상이 이루어지나요?
가해자가 오토바이 배달부이고,
상황도 조금 애매해서 보험사에 이야기하기도 좀 그래서
한국자동차감정원에 먼저 문의를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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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은하
등록일2016-05-19
조회수13,971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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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보상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배달부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대인관련 손해사정사와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세부상담 원하시면 연락처 성함 기재하셔서 게시판 신청하기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남겨주시면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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