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보험사에서 안준다는데도 격락손해 신청 가능한가요 ?

보험사에서는 차량출고 2년2개월은 2개월이 경과되어 지급하지않는답니다. 

 

보험사에서도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민호

등록일2016-05-26

조회수17,13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1차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소송에 관련한 세부문의는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다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8격락손해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2

정○○

2016.09.278
26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부○○

2016.09.3013
273격락손해 신청했는데 답변이,.1

신○○

2016.10.054
275격락손해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1

허정호

2016.10.0717,004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7,937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9격락손해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1

ㅇ○○

2016.10.084
280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문의 2

임지운

2016.10.0917,414
281과잉정비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1

rpe○○

2016.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