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차량출고 2년2개월은 2개월이 경과되어 지급하지않는답니다.
보험사에서도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26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1차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소송에 관련한 세부문의는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다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