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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격락손해

제목

손해산정 문의합니다.

상대방 무보험차량이여서 개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격락손해금도 책정해오면 주겠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떤거 드리면 될른지요 ?

 

그리고 결과를 조금 빨리 받고싶습니다. 서로 빨리 해결하길 바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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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도환

등록일2016-05-27

조회수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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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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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위의 서류 준비해주시면 되며 가평가는 2-3일 소요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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