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손해산정 문의합니다.

상대방 무보험차량이여서 개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격락손해금도 책정해오면 주겠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떤거 드리면 될른지요 ?

 

그리고 결과를 조금 빨리 받고싶습니다. 서로 빨리 해결하길 바래서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도환

등록일2016-05-27

조회수15,56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위의 서류 준비해주시면 되며 가평가는 2-3일 소요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4격락손해 질문 드립니다.2

이준

2016.11.0216,933
305격락손해 가평가 의뢰합니다.1

송○○

2016.11.023
306격락손해 사진으로 감정 가능한가요?7

정○○

2016.11.0423
307격락손해 감가상각비에대하여 1

김○○

2016.11.1111
308격락손해 후방 추돌 면책 사건2

2016.11.1516,413
309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 가능한지 의뢰드립니다2

봉존슨

2016.11.1618,327
310격락손해 피해차량 수리에 관해2

모범

2016.11.1715,473
311격락손해 투싼 ix 11년 8월 출고 상대방 과실 100% 1

최욱진

2016.11.2116,248
312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얼○○

2016.11.213
313격락손해 차량사고보상1

한○○

2016.1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