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담벼락이 무너져서 산지 얼마안된차가 손상이 됐습니다.
수리비는 주차장에서 해주기로했는데 격락손해는 안해준다고하는데
불가한가요 ?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02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주차장에서 격락손해금을 지급거절하였다면
가평가 후 손해액에 따라 주차장을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안내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