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자동차감정원 감정은 받은 상태 입니다. 

 

법인차량이며 소송을 하라고하여 입금하려 합니다. 

 

소장작성까지 대행으로 하고 대표자가 참석이 불가하여 전자소송으로 하고 

 

말씀하신대로 법원 참석기일이 잡히게 되면 직원인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 

 

법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산업

등록일2016-06-09

조회수17,35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직원참석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가까운 법원으로 배정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3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i30○○

2016.06.095
184격락손해 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1

이지형

2016.06.1017,328
185격락손해 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보고싶어서..1

박승범

2016.06.1317,362
186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1

FIR○○

2016.06.132
187격락손해 전자소송 문의 1

강윤기

2016.06.1418,563
188격락손해 진행상황 문의2

김○○

2016.06.148
19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냉○○

2016.06.153
191격락손해 신청 문의합니다 1

강승범

2016.06.1617,442
192격락손해 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1

차정우

2016.06.1716,313
193격락손해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1

임우용

2016.06.171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