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앞서 한국자동차감정원 감정은 받은 상태 입니다.
법인차량이며 소송을 하라고하여 입금하려 합니다.
소장작성까지 대행으로 하고 대표자가 참석이 불가하여 전자소송으로 하고
말씀하신대로 법원 참석기일이 잡히게 되면 직원인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
법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산업
등록일2016-06-09
조회수17,412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09
00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직원참석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가까운 법원으로 배정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
goodwill
지○○
서○○
장○○
별○○
AnotherKCM
벙○○
뭘○○
차진희
한국자동차감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283-86-00569 / 대표: 김상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상훈
Tel : 1577 - 4538 / Fax : 02) 6969 - 9822 / E-mail : [email protected]Address(우편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강남해링턴빌딩 비일층 107-59(서초동)
고객센터 : 1577 - 453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카카오톡 상담 상시가능)
Copyright (c)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