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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자동차감정원 감정은 받은 상태 입니다.
법인차량이며 소송을 하라고하여 입금하려 합니다.
소장작성까지 대행으로 하고 대표자가 참석이 불가하여 전자소송으로 하고
말씀하신대로 법원 참석기일이 잡히게 되면 직원인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
법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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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산업
등록일2016-06-09
조회수17,078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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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직원참석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가까운 법원으로 배정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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