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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차는 출고된지 1년이 채 되지않았고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의 15%만 격락손해로 인정하여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휀더를 잘라냈고 중고차시장에 물어보니 못해도  500만원은 떨어질꺼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 소송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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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지형

등록일2016-06-10

조회수1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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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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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뒷휀더를 잘라내었다면 어느정도의 손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것은 세부서류 접수 및 전문기술사의 산정 후 안내가 가능하며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있다고 판단되시면 차액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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