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2년정도 되었고
보험사에서 격락손해금은 거절 하였습니다.
2년에서 1개월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 시세 감정 후 개인적으로 소송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16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래의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1차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평가서 발행 후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