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

지금 분심위 중입니다 현재 9:1 판정중입니다만

무과실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우용

등록일2016-06-17

조회수17,16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과실율 확정 전 격락손해 가평가 및 평가서 발급 가능하며 소송진행 시

평가금액에서 확정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시면 됩니다. ex) 평가금액 300만원 X 과실비율10% 300 - 30 = 270만원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