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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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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우용
등록일2016-06-17
조회수17,168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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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과실율 확정 전 격락손해 가평가 및 평가서 발급 가능하며 소송진행 시 평가금액에서 확정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시면 됩니다. ex) 평가금액 300만원 X 과실비율10% 300 - 30 = 270만원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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