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는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 그러면 소송으로 해야하는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동

등록일2016-06-21

조회수16,64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아마 보험사 약관상 격락손해 지급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을 거절한것 같습니다.

저희 감정원의 차량 격락손해 1차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7,654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6,126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15,371
86격락손해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1

chi○○

2016.03.186
87격락손해 경락손해 문의 드려요.1

중○○

2016.03.1810
88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금 문의합니다.1

그대에게

2016.03.1917,996
89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투싼

2016.03.2115,711
90격락손해 무보험차량 문의드립니다1

최성호

2016.03.2217,209
9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수○○

2016.03.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