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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는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 그러면 소송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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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동
등록일2016-06-21
조회수16,652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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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아마 보험사 약관상 격락손해 지급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을 거절한것 같습니다. 저희 감정원의 차량 격락손해 1차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연
김○○
권○○
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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