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는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 그러면 소송으로 해야하는지..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동
등록일2016-06-21
조회수16,282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1
00
반갑습니다. 아마 보험사 약관상 격락손해 지급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을 거절한것 같습니다. 저희 감정원의 차량 격락손해 1차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방○○
정○○
최○○
김○○
나○○
이○○
한국자동차감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283-86-00569 / 대표: 김상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상훈
Tel : 1577 - 4538 / Fax : 02) 6969 - 9822 / E-mail : [email protected]Address(우편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강남해링턴빌딩 비일층 107-59(서초동)
고객센터 : 1577 - 453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카카오톡 상담 상시가능)
Copyright (c)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