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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격락손해

제목

가평가 받아보고싶은데..

2015년8월식 올뉴카니발 회사주차중 추레라짐실은거에 a필러부터 뒷유리까지 파손되어 지금수리중에 있는데

격락손해 보험사랑 합의보지말고 먼저 가평가 받은다음에 보험사랑 얘기해야 될까요??

정확한 수리 내역은 아직나오지 않았고 윗쪽 a필러 부터 뒤쪽 상단 후레임 절단해서 용접하고 수리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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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son

등록일2016-06-21

조회수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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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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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가능하며 수리세부내역 확정되고나서 확정견적서로 저희 감정원 가평가 후

보험사와 합의보실때 격락손해가 이만큼 나왔으니 더 달라고 말해볼수는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을 지급받으시고 차액분이 소송에 갈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시면 차액분에 대해

개인소송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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