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한달전쯤 났고 차는 팔기로 되어있는데 

 

팔고나서 소송을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명원

등록일2016-06-23

조회수15,92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를 팔고 격락손해 산정 후 소송을 진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8격락손해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1

김○○

2016.10.223
297격락손해 단순교환 및 판금 도색1

세○○

2016.10.212
29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4

tec○○

2016.10.2017
29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6.10.206
293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93
292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77
291격락손해 "단순교환과 판금 및 도색" 여부1

김○○

2016.10.146
289격락손해 격락손해 평가서 발행 및 계좌 문의 드립니다2

김용한

2016.10.1016,304
288격락손해 평가서 발행문의1

차○○

2016.10.103
287격락손해 팩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ㄱ○○

2016.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