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차량사고난지 일년지났는데 신청할수 있나요 ?

이런게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되서요 당시에 격락손해금도 못받고 차도 프레임을 잘라서 손상이 많은 사고였는데 

가능하면 소송하고싶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영기

등록일2016-06-27

조회수17,83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진행이 가능하며 격락손해금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