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9대1[본인1]) 원고패 9대1도 패소네요?

얼마전에 원고패 이메일 받고 문의 드립니다

 

사고당시 9대1 이였고 수리비는 1200만 가량 나왔습니다.  절차에따라다 자료 및 감정 받아서

 

500만 가량 보상받을수있다고 하여 신청했는데 원고패로 돌아오는군요

 

사고당시 9개월정도 탄 새차엿는데 ; 보통 저정도면 격락손해 100%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말리부 2.4 엿고.. 1년도 안탄 새차 첫사고에..1200수리비 나오고.. 과실 10%고.. 그것도 비보호에서 상대차가 받은거라

법 안바꼇으믄 100% 받을수 잇다더만.. 요즘은 100% 없다고 9대1 받은건데 여튼

 

항소해도 못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항소시엔 또 얼마나 드나요?

상담당시엔 받을수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33만원하고 1년 시간만 까먹고.. 패소라니?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명열

등록일2016-06-27

조회수16,34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패소를 할 경우 해당법무법인인 아모스측에서 항소를 하지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한 세부 문의사항은 아모스 법무법인 아모스 031) 476-7973 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익현

| 2016-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격락손해 준비중인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시 보험사에서 격락손해 보상금 하나도 안받으신 상태에서 소송하셨다가 패소된 상태이신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정한 10~15% 격락손해 보상금 조차도 못받게 되는것인지...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17,229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16,462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7,646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1격락손해 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1

아반떼MD

2016.04.0816,920
110격락 문의 드립니다. 1

박은실

2016.04.0713,917
109격락손해 가능여부 확인 요청1

김규태

2016.04.0617,076
108격락손해 격락손해 1

락○○

2016.0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