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2월17일 받은 티볼리 디젤 vx 입니다
어제 주행중 주유소에서 나오던 스타렉스 차량이 제차 조수석 문 쪽을 받아서 많이 상했습니다.
사업소에 입고를 했는데 문짝 두개. 뒷타이어 휀다. 뒷범퍼 등등. 견적이 500훌쩍 넘어 나올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9대1이나 8대1 정도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을 100대0으로 해줄테니 병원가지 말고 렌터카도 반납해 달라고 합니다 (교통비는 하루 2만 5천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감가상가 해서 수리비의 20프로를 준다고 하는데 이제 4천키로도 안뛴 새차인데 너무 억울한것 같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말하는. 100대0을 받아들이고도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대로 과실비율 따져서 원칙대로 진행 해야 하는지요.
현재 단순 차대차 사고로 대인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실비율 따진다면 병원에도 가서 정밀진단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