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3개월된 신차 사고났습니다

차량은 2월17일 받은 티볼리 디젤 vx 입니다

 

어제 주행중 주유소에서 나오던 스타렉스 차량이 제차 조수석 문 쪽을 받아서 많이 상했습니다. 

사업소에 입고를 했는데 문짝 두개. 뒷타이어 휀다. 뒷범퍼 등등. 견적이 500훌쩍 넘어 나올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9대1이나 8대1 정도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을 100대0으로 해줄테니 병원가지 말고 렌터카도 반납해 달라고 합니다 (교통비는 하루 2만 5천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감가상가 해서 수리비의 20프로를 준다고 하는데 이제 4천키로도 안뛴 새차인데 너무 억울한것 같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말하는. 100대0을 받아들이고도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대로 과실비율 따져서 원칙대로 진행 해야 하는지요. 

현재 단순 차대차 사고로 대인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실비율 따진다면 병원에도 가서 정밀진단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민수

등록일2016-06-28

조회수18,78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보험사의 지급예정인 격락손해금은 먼저 받으시고

가평가 후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면 차액분에 대해서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