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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주열
등록일2016-06-30
조회수16,166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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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이재민
sky982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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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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